국립중앙과학관 인사관리규정 제23조 (포상휴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국립중앙과학관 기본운영규정」(이하 "기본운영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중앙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의 인사관련 업무의 효율적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12. 08., 2018. 04. 02.>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직원에 대한 포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01. 12. 17., 2017. 01. 23.>1. 국무총리이상의 표창 수상<개정 2017. 01. 23.>2.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우3. <삭제 2014. 04. 04.>
②관장은 제1항 각호의 사안이 발생한 경우 부서의 장의 추천을 받아 분기별로 심사한 후 6일이내의 범위에서 포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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