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인사관리규정 제23조 (포상휴가)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1규칙소관 · 국립중앙과학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국립중앙과학관 기본운영규정」(이하 "기본운영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중앙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의 인사관련 업무의 효율적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12. 08., 2018. 04. 02.>

조문 요약

관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직원에 대한 포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관장은 제1항 각호의 사안이 발생한 경우 부서의 장의 추천을 받아 분기별로 심사한 후 6일이내의 범위에서 포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포상휴가허가할관장국무총리이상소속직원주요업무분기별로포상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관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직원에 대한 포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01. 12. 17., 2017. 01. 23.>1. 국무총리이상의 표창 수상<개정 2017. 01. 23.>2.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우3. <삭제 2014. 04. 04.>
관장은 제1항 각호의 사안이 발생한 경우 부서의 장의 추천을 받아 분기별로 심사한 후 6일이내의 범위에서 포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과학관 인사관리규정 제2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관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직원에 대한 포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관장은 제1항 각호의 사안이 발생한 경우 부서의 장의 추천을 받아 분기별로 심사한 후 6일이내의 범위에서 포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국립중앙과학관 인사관리규정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1 시행된 국립중앙과학관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중앙과학관 인사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