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관 전문인력양성 교육사업 운영 규정 제10조 (안전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관 전문인력양성을 위해 국립중앙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이 주관하는 과학관 전문인력양성 교육사업(이하 "전문인력양성 교육사업"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장은 교육현장에 맞는 교육생의 위생환경, 복무 및 안전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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