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관 전문인력양성 교육사업 운영 규정 제10조 (안전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1규칙소관 · 국립중앙과학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관 전문인력양성을 위해 국립중앙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이 주관하는 과학관 전문인력양성 교육사업(이하 "전문인력양성 교육사업"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관장은 교육현장에 맞는 교육생의 위생환경, 복무 및 안전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교육현장위생환경교육생관장복무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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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관장은 교육현장에 맞는 교육생의 위생환경, 복무 및 안전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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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과학관 전문인력양성 교육사업 운영 규정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관장은 교육현장에 맞는 교육생의 위생환경, 복무 및 안전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과학관 전문인력양성 교육사업 운영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1 시행된 과학관 전문인력양성 교육사업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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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