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관 전문인력양성 교육사업 운영 규정 제6조 (교육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1규칙소관 · 국립중앙과학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관 전문인력양성을 위해 국립중앙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이 주관하는 과학관 전문인력양성 교육사업(이하 "전문인력양성 교육사업"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집합교육은 과정별 정원에 맞게 운영하며, 온라인 과정으로 운영할 경우 교육 프로그램의 성격에 맞게 적정한 인원을 대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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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각 과정별 특성을 고려하여 강의, 토의, 실습, 현장견학 등으로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강연영상, 실시간 원격교육 등 온라인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집합교육은 과정별 정원에 맞게 운영하며, 온라인 과정으로 운영할 경우 교육 프로그램의 성격에 맞게 적정한 인원을 대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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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과학관 전문인력양성 교육사업 운영 규정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집합교육은 과정별 정원에 맞게 운영하며, 온라인 과정으로 운영할 경우 교육 프로그램의 성격에 맞게 적정한 인원을 대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과학관 전문인력양성 교육사업 운영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1 시행된 과학관 전문인력양성 교육사업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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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