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관 전문인력양성 교육사업 운영 규정 제9조 (수료증 등 발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관 전문인력양성을 위해 국립중앙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이 주관하는 과학관 전문인력양성 교육사업(이하 "전문인력양성 교육사업"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장은 제9조에 규정된 수료기준을 충족한 자에 대해 전문인력양성 교육과정 수료증(별지 제2호 서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관장은 제1항에 의거 전문인력양성 교육과정 수료증을 발급한 때에는 과학관 전문인력양성 교육과정 수료증 발급대장(별지 제3호 서식)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③관장은 전문인력양성 교육과정 참가자가 원할 경우 전문인력양성 교육과정 이수 확인서(별지 제4호 서식)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수료증
<별지 제2호 서식> 과학관 전문인력양성 제20 - 호 수 료 증 성 명: ㅇ ㅇ ㅇ 소 속: 과 정 명: 20 과학관 전문인력양성 교육사업 「ㅇㅇㅇㅇ ㅇㅇ과정」 연수기간: 20 . . . ~ . .(총 시간) 귀하는 국립중앙과학관에서 운영하는 20 년 과학관 전문인력양성 교육사업의 「ㅇㅇㅇㅇ ㅇㅇ과정」을 수료하였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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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3 · 과학관 전문인력양성 교육사업 수료증 발급대장
<별지 제3호 서식> 과학관 전문인력양성 교육사업 수료증 발급대장 수료번호 | 성 명 | 소 속 | 직위(급) | 과 정 | 비 고 제20 - 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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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4 · 과학관 전문인력양성 교육 이수 확인서
<별지 제4호 서식> 과학관 전문인력양성 교육 이수 확인서 성 명 | 소 속 | 이수 과정 | 교육 기간 | 위와 같이 과학관 전문인력양성 교육과정을 이수하였음을 확인함. 20 년 00월 00일 국립중앙과학관장 (인) | 위와 같이 과학관 전문인력양성 교육과정을 이수하였음을 확인함. 20 년 00월 0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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