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관 전문인력양성 교육사업 운영 규정 제9조 (수료증 등 발급)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1규칙소관 · 국립중앙과학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관 전문인력양성을 위해 국립중앙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이 주관하는 과학관 전문인력양성 교육사업(이하 "전문인력양성 교육사업"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관장은 제9조에 규정된 수료기준을 충족한 자에 대해 전문인력양성 교육과정 수료증(별지 제2호 서식)을 발급하여야 한다. 관장은 제1항에 의거 전문인력양성 교육과정 수료증을 발급한 때에는 과학관 전문인력양성 교육과정 수료증 발급대장(별지 제3호 서식)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수료증 등 발급전문인력양성교육과정수료증관장별지서식수료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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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관장은 제9조에 규정된 수료기준을 충족한 자에 대해 전문인력양성 교육과정 수료증(별지 제2호 서식)을 발급하여야 한다.
관장은 제1항에 의거 전문인력양성 교육과정 수료증을 발급한 때에는 과학관 전문인력양성 교육과정 수료증 발급대장(별지 제3호 서식)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관장은 전문인력양성 교육과정 참가자가 원할 경우 전문인력양성 교육과정 이수 확인서(별지 제4호 서식)를 발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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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과학관 전문인력양성 교육사업 운영 규정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관장은 제9조에 규정된 수료기준을 충족한 자에 대해 전문인력양성 교육과정 수료증(별지 제2호 서식)을 발급하여야 한다. 관장은 제1항에 의거 전문인력양성 교육과정 수료증을 발급한 때에는 과학관 전문인력양성 교육과정 수료증 발급대장(별지 제3호 서식)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과학관 전문인력양성 교육사업 운영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1 시행된 과학관 전문인력양성 교육사업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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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