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관 전문인력양성 교육사업 운영 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관 전문인력양성을 위해 국립중앙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이 주관하는 과학관 전문인력양성 교육사업(이하 "전문인력양성 교육사업"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문인력양성 교육사업"이라 함은 과학관 전문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과학관이 운영하는 이론 및 실습 교육과정을 말한다.2.
용어의 정의전문인력양성 교육사업교육생교육과정국ㆍ공ㆍ사립과학관전문인력양성교육사업전문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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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문인력양성 교육사업"이라 함은 과학관 전문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과학관이 운영하는 이론 및 실습 교육과정을 말한다.2. "교육생"이라 함은 전국 국ㆍ공ㆍ사립과학관 및 유관기관에 근무하는 자 가운데 각 과정에 선발되어 교육과정에 참여하는 자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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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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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과학관 전문인력양성 교육사업 운영 규정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문인력양성 교육사업"이라 함은 과학관 전문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과학관이 운영하는 이론 및 실습 교육과정을 말한다.2.
과학관 전문인력양성 교육사업 운영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1 시행된 과학관 전문인력양성 교육사업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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