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관 전문인력양성 교육사업 운영 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관 전문인력양성을 위해 국립중앙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이 주관하는 과학관 전문인력양성 교육사업(이하 "전문인력양성 교육사업"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문인력양성 교육사업"이라 함은 과학관 전문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과학관이 운영하는 이론 및 실습 교육과정을 말한다.2. "교육생"이라 함은 전국 국ㆍ공ㆍ사립과학관 및 유관기관에 근무하는 자 가운데 각 과정에 선발되어 교육과정에 참여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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