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관 전문인력양성 교육사업 운영 규정 제8조 (수료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관 전문인력양성을 위해 국립중앙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이 주관하는 과학관 전문인력양성 교육사업(이하 "전문인력양성 교육사업"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각 과정별 교육생은 출석기준을 충족하였을 경우 수료하며 기준은 총 교육시간 중 75%이상 참석으로 한다.
출석기준충족하였교육시간과정별교육생기준이상참석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각 과정별 교육생은 출석기준을 충족하였을 경우 수료하며 기준은 총 교육시간 중 75%이상 참석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과학관 전문인력양성 교육사업 운영 규정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각 과정별 교육생은 출석기준을 충족하였을 경우 수료하며 기준은 총 교육시간 중 75%이상 참석으로 한다.
과학관 전문인력양성 교육사업 운영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1 시행된 과학관 전문인력양성 교육사업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과학관 전문인력양성 교육사업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