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관 전문인력양성 교육사업 운영 규정 제13조 (설문결과의 반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관 전문인력양성을 위해 국립중앙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이 주관하는 과학관 전문인력양성 교육사업(이하 "전문인력양성 교육사업"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설문결과를 다음연도 교육운영계획 수립에 반영할 수 있다.
교육운영계획필요하다고설문결과다음연도반영할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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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설문결과를 다음연도 교육운영계획 수립에 반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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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과학관 전문인력양성 교육사업 운영 규정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설문결과를 다음연도 교육운영계획 수립에 반영할 수 있다.
과학관 전문인력양성 교육사업 운영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1 시행된 과학관 전문인력양성 교육사업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과학관 전문인력양성 교육사업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8조 · 수료기준제9조 · 수료증 등 발급제10조 · 안전관리제11조 · 설문조사의 실시제12조 · 설문조사의 내용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13조 · 설문결과의 반영지금 보는 조문
제14조 · 재검토 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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