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관 전문인력양성 교육사업 운영 규정 제13조 (설문결과의 반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관 전문인력양성을 위해 국립중앙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이 주관하는 과학관 전문인력양성 교육사업(이하 "전문인력양성 교육사업"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설문결과를 다음연도 교육운영계획 수립에 반영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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