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관 전문인력양성 교육사업 운영 규정 제3조 (운영계획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관 전문인력양성을 위해 국립중앙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이 주관하는 과학관 전문인력양성 교육사업(이하 "전문인력양성 교육사업"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립중앙과학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전문인력양성 교육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매년 당해 연도에 운영할 전문인력양성 교육사업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전문인력양성 교육사업 운영계획에는 운영방법ㆍ교육과정ㆍ추진일정ㆍ교육대상ㆍ모집인원ㆍ신청자격 및 신청시기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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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3조 · 운영계획 수립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교육과정제5조 · 교육생 모집 및 참가신청제6조 · 교육운영제7조 · 관장상 수여제8조 · 수료기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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