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관 전문인력양성 교육사업 운영 규정 제3조 (운영계획 수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관 전문인력양성을 위해 국립중앙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이 주관하는 과학관 전문인력양성 교육사업(이하 "전문인력양성 교육사업"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립중앙과학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전문인력양성 교육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매년 당해 연도에 운영할 전문인력양성 교육사업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전문인력양성 교육사업 운영계획에는 운영방법ㆍ교육과정ㆍ추진일정ㆍ교육대상ㆍ모집인원ㆍ신청자격 및 신청시기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운영계획 수립관장전문인력양성운영계획교육사업운영방법ㆍ교육과정ㆍ추진일정ㆍ교육대상ㆍ모집인원ㆍ신청자격국립중앙과학관장포함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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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국립중앙과학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전문인력양성 교육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매년 당해 연도에 운영할 전문인력양성 교육사업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전문인력양성 교육사업 운영계획에는 운영방법ㆍ교육과정ㆍ추진일정ㆍ교육대상ㆍ모집인원ㆍ신청자격 및 신청시기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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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과학관 전문인력양성 교육사업 운영 규정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립중앙과학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전문인력양성 교육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매년 당해 연도에 운영할 전문인력양성 교육사업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전문인력양성 교육사업 운영계획에는 운영방법ㆍ교육과정ㆍ추진일정ㆍ교육대상ㆍ모집인원ㆍ신청자격 및 신청시기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과학관 전문인력양성 교육사업 운영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1 시행된 과학관 전문인력양성 교육사업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과학관 전문인력양성 교육사업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용어의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3조 · 운영계획 수립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교육과정제5조 · 교육생 모집 및 참가신청제6조 · 교육운영제7조 · 관장상 수여제8조 · 수료기준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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