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관 전문인력양성 교육사업 운영 규정 제11조 (설문조사의 실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관 전문인력양성을 위해 국립중앙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이 주관하는 과학관 전문인력양성 교육사업(이하 "전문인력양성 교육사업"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장은 전문인력양성 교육과정의 발전을 위하여 교육 참가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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