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관 전문인력양성 교육사업 운영 규정 제11조 (설문조사의 실시)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1규칙소관 · 국립중앙과학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관 전문인력양성을 위해 국립중앙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이 주관하는 과학관 전문인력양성 교육사업(이하 "전문인력양성 교육사업"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관장은 전문인력양성 교육과정의 발전을 위하여 교육 참가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전문인력양성교육과정설문조사참가자실시할관장발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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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관장은 전문인력양성 교육과정의 발전을 위하여 교육 참가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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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과학관 전문인력양성 교육사업 운영 규정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관장은 전문인력양성 교육과정의 발전을 위하여 교육 참가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과학관 전문인력양성 교육사업 운영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1 시행된 과학관 전문인력양성 교육사업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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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