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관 전문인력양성 교육사업 운영 규정 제11조 (설문조사의 실시)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1규칙소관 · 국립중앙과학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관 전문인력양성을 위해 국립중앙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이 주관하는 과학관 전문인력양성 교육사업(이하 "전문인력양성 교육사업"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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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관장은 전문인력양성 교육과정의 발전을 위하여 교육 참가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장은 전문인력양성 교육과정의 발전을 위하여 교육 참가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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