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관 전문인력양성 교육사업 운영 규정 제7조 (관장상 수여)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1규칙소관 · 국립중앙과학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관 전문인력양성을 위해 국립중앙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이 주관하는 과학관 전문인력양성 교육사업(이하 "전문인력양성 교육사업"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관장은 우수 교육 수료생에 대해 별도의 상을 수여할 수 있다.
수료생수여할관장우수교육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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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관장은 우수 교육 수료생에 대해 별도의 상을 수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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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과학관 전문인력양성 교육사업 운영 규정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관장은 우수 교육 수료생에 대해 별도의 상을 수여할 수 있다.

과학관 전문인력양성 교육사업 운영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1 시행된 과학관 전문인력양성 교육사업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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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