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관 전문인력양성 교육사업 운영 규정 제5조 (교육생 모집 및 참가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관 전문인력양성을 위해 국립중앙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이 주관하는 과학관 전문인력양성 교육사업(이하 "전문인력양성 교육사업"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장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교육생을 모집한다.1. 과학관 누리집(www.science.go.kr)을 통한 공고2. 전국 국ㆍ공ㆍ사립과학관 및 유관기관을 통한 공고
②전문인력양성 교육사업에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와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과학관 전문인력양성 교육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20 년도 과학관 전문인력양성 교육 신청서 □ 과정명 : 성 명 | | | | 성 별 | 성 별 | 남( ), 여( ) | 남( ), 여( ) | 남( ), 여( ) 생년월일 | | | | 소 속 | 소 속 | | | 담당업무 | | | | | | | | 연 락 처 | 핸드폰 | | | | | |…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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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관 전문인력양성 교육사업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용어의 정의제3조 · 운영계획 수립제4조 · 교육과정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5조 · 교육생 모집 및 참가신청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교육운영제7조 · 관장상 수여제8조 · 수료기준제9조 · 수료증 등 발급제10조 · 안전관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