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관 전문인력양성 교육사업 운영 규정 제5조 (교육생 모집 및 참가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1규칙소관 · 국립중앙과학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관 전문인력양성을 위해 국립중앙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이 주관하는 과학관 전문인력양성 교육사업(이하 "전문인력양성 교육사업"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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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장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교육생을 모집한다.1. 과학관 누리집(www.science.go.kr)을 통한 공고2. 전국 국ㆍ공ㆍ사립과학관 및 유관기관을 통한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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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장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교육생을 모집한다.1. 과학관 누리집(www.science.go.kr)을 통한 공고2. 전국 국ㆍ공ㆍ사립과학관 및 유관기관을 통한 공고
②전문인력양성 교육사업에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와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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