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관 전문인력양성 교육사업 운영 규정 제5조 (교육생 모집 및 참가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관 전문인력양성을 위해 국립중앙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이 주관하는 과학관 전문인력양성 교육사업(이하 "전문인력양성 교육사업"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관장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교육생을 모집한다.1. 과학관 누리집(www.science.go.kr)을 통한 공고2.
교육생 모집 및 참가신청교육생국ㆍ공ㆍ사립과학관science전문인력양성신청하고자교육신청서참가신청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관장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교육생을 모집한다.1. 과학관 누리집(www.science.go.kr)을 통한 공고2. 전국 국ㆍ공ㆍ사립과학관 및 유관기관을 통한 공고
②전문인력양성 교육사업에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와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과학관 전문인력양성 교육사업 운영 규정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관장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교육생을 모집한다.1. 과학관 누리집(www.science.go.kr)을 통한 공고2.
과학관 전문인력양성 교육사업 운영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1 시행된 과학관 전문인력양성 교육사업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과학관 전문인력양성 교육사업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용어의 정의제3조 · 운영계획 수립제4조 · 교육과정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5조 · 교육생 모집 및 참가신청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교육운영제7조 · 관장상 수여제8조 · 수료기준제9조 · 수료증 등 발급제10조 · 안전관리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