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관 전문인력양성 교육사업 운영 규정 제4조 (교육과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관 전문인력양성을 위해 국립중앙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이 주관하는 과학관 전문인력양성 교육사업(이하 "전문인력양성 교육사업"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관은 전문인력양성 교육사업으로 ‘과학관 입문과정’, ‘전시ㆍ행사ㆍ교육 등 전문과정’을 둔다.
②각 과정에 대한 세부사항은 운영계획으로 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개 펼치기
과학관 전문인력양성 교육사업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