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관 전문인력양성 교육사업 운영 규정 제4조 (교육과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관 전문인력양성을 위해 국립중앙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이 주관하는 과학관 전문인력양성 교육사업(이하 "전문인력양성 교육사업"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과학관은 전문인력양성 교육사업으로 ‘과학관 입문과정’, ‘전시ㆍ행사ㆍ교육 등 전문과정’을 둔다. 각 과정에 대한 세부사항은 운영계획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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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과학관은 전문인력양성 교육사업으로 ‘과학관 입문과정’, ‘전시ㆍ행사ㆍ교육 등 전문과정’을 둔다.
②각 과정에 대한 세부사항은 운영계획으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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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과학관 전문인력양성 교육사업 운영 규정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과학관은 전문인력양성 교육사업으로 ‘과학관 입문과정’, ‘전시ㆍ행사ㆍ교육 등 전문과정’을 둔다. 각 과정에 대한 세부사항은 운영계획으로 정한다.
과학관 전문인력양성 교육사업 운영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1 시행된 과학관 전문인력양성 교육사업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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