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 제14조 (정밀안전진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연구실안전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종자원(이하 "종자원"이라 한다) 내 연구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안전한 연구환경을 조성하고 연구활동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연구실의 재해예방과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하며, 「연구실안전법 시행령」제11조제2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ㆍ독성가스ㆍ유해인자를 취급하는 연구실은 2년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②정밀안전진단ㆍ특별안전점검은「연구실안전법」제17조에 따라 등록된 대행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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