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 제14조 (정밀안전진단)

공식 조문
시행 · 2025-02-03훈령소관 · 국립종자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연구실안전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종자원(이하 "종자원"이라 한다) 내 연구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안전한 연구환경을 조성하고 연구활동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연구실의 재해예방과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하며, 「연구실안전법 시행령」제11조제2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ㆍ독성가스ㆍ유해인자를 취급하는 연구실은 2년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연구실의 재해예방과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하며, 「연구실안전법 시행령」제11조제2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ㆍ독성가스ㆍ유해인자를 취급하는 연구실은 2년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②정밀안전진단ㆍ특별안전점검은「연구실안전법」제17조에 따라 등록된 대행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3개 펼치기

국립종자원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