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 제20조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연구실안전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종자원(이하 "종자원"이라 한다) 내 연구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안전한 연구환경을 조성하고 연구활동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립종자원장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연구실 안전 및 유지관리비를 확보하여야 한다.1. 연구활동종사자 보험료2. 안전관리에 관한 정보제공 및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3.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에 대한 전문교육4. 연구활동종사자 건강검진5. 연구실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설비의 설치ㆍ유지 및 보수6. 연구활동종사자의 보호장비 구입7.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8. 그 밖에 연구실의 안전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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