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 제17조 (안전표식의 설치 또는 부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연구실안전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종자원(이하 "종자원"이라 한다) 내 연구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안전한 연구환경을 조성하고 연구활동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연구실책임자는 연구실 내 위험요인이 존재하거나 사고발생 가능성이 있는 지역, 시설 및 물질 등에 대하여 사고방지 차원에서 금지, 주의, 경고, 비상시 조치 지시나 안내사항 등의 안전보건 표지[별표5]를 연구활동종사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장소ㆍ시설 또는 물체에 설치하거나 부착하고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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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5 · 안전보건표지
안전보건표지의 종류와 형태 | 안전보건표지의 종류와 형태 | 안전보건표지의 종류와 형태 | 안전보건표지의 종류와 형태 | 안전보건표지의 종류와 형태 | 안전보건표지의 종류와 형태 | 안전보건표지의 종류와 형태 1. 금지표지 | 101 출입금지 | 102 보행금지 | 103 차량통행금지 | 104 사용금지 |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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