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 제11조 (교육 및 훈련)

공식 조문
시행 · 2025-02-03훈령소관 · 국립종자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연구실안전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종자원(이하 "종자원"이라 한다) 내 연구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안전한 연구환경을 조성하고 연구활동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립종자원장은 연구실의 안전관리에 관한 정보를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국립종자원장은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하여 연구실 사용에 따르는 안전성 확보 및 사고예방에 필요한 교육ㆍ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하여 실시해야 할 교육ㆍ훈련의 시간, 내용은 [별표2]과 같다.
「연구실안전법」제10조에 따른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연구실안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실 안전에 관한 전문교육을 받아야 하며 전문교육의 시간ㆍ내용ㆍ방법은 [별표2의1]과 같다.
교육은 신규교육의 경우 집체교육으로 실시해야 하고, 정기교육의 경우 온라인교육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실험실 유형별에 맞는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연구실책임자 또는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는 교육실시 후 정기ㆍ신규 안전교육 결과서와 참석자명단[별지2]을 기록 및 보관해야 한다.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는 안전교육결과에 대하여 교육 이수시간 및 참여율 등 통계자료를 유지관리 해야 한다.
안전교육ㆍ훈련 미이수자에 대하여 연구실 출입제한 등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교육을 실시한 경우「연구실안전법」에 따른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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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종자원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03 시행된 국립종자원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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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