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 제11조 (교육 및 훈련)

공식 조문
시행 · 2025-02-03훈령소관 · 국립종자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연구실안전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종자원(이하 "종자원"이라 한다) 내 연구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안전한 연구환경을 조성하고 연구활동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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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립종자원장은 연구실의 안전관리에 관한 정보를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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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립종자원장은 연구실의 안전관리에 관한 정보를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②국립종자원장은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하여 연구실 사용에 따르는 안전성 확보 및 사고예방에 필요한 교육ㆍ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③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하여 실시해야 할 교육ㆍ훈련의 시간, 내용은 [별표2]과 같다.
④「연구실안전법」제10조에 따른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연구실안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실 안전에 관한 전문교육을 받아야 하며 전문교육의 시간ㆍ내용ㆍ방법은 [별표2의1]과 같다.
⑤교육은 신규교육의 경우 집체교육으로 실시해야 하고, 정기교육의 경우 온라인교육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실험실 유형별에 맞는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⑥연구실책임자 또는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는 교육실시 후 정기ㆍ신규 안전교육 결과서와 참석자명단[별지2]을 기록 및 보관해야 한다.
⑦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는 안전교육결과에 대하여 교육 이수시간 및 참여율 등 통계자료를 유지관리 해야 한다.
⑧안전교육ㆍ훈련 미이수자에 대하여 연구실 출입제한 등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⑨「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교육을 실시한 경우「연구실안전법」에 따른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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