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 제11조 (교육 및 훈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연구실안전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종자원(이하 "종자원"이라 한다) 내 연구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안전한 연구환경을 조성하고 연구활동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립종자원장은 연구실의 안전관리에 관한 정보를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②국립종자원장은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하여 연구실 사용에 따르는 안전성 확보 및 사고예방에 필요한 교육ㆍ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③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하여 실시해야 할 교육ㆍ훈련의 시간, 내용은 [별표2]과 같다.
④「연구실안전법」제10조에 따른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연구실안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실 안전에 관한 전문교육을 받아야 하며 전문교육의 시간ㆍ내용ㆍ방법은 [별표2의1]과 같다.
⑤교육은 신규교육의 경우 집체교육으로 실시해야 하고, 정기교육의 경우 온라인교육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실험실 유형별에 맞는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⑥연구실책임자 또는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는 교육실시 후 정기ㆍ신규 안전교육 결과서와 참석자명단[별지2]을 기록 및 보관해야 한다.
⑦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는 안전교육결과에 대하여 교육 이수시간 및 참여율 등 통계자료를 유지관리 해야 한다.
⑧안전교육ㆍ훈련 미이수자에 대하여 연구실 출입제한 등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⑨「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교육을 실시한 경우「연구실안전법」에 따른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연구실안전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종자원(이하 "종자원"이라 한다) 내 연구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안전한 연구환경을 조성하고 연구활동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종자원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03 시행된 국립종자원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종자원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