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 제11조 (교육 및 훈련)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연구실안전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종자원(이하 "종자원"이라 한다) 내 연구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안전한 연구환경을 조성하고 연구활동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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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안전교육결과서 | 안전교육결과서 | 안전교육결과서 | 결 재 | 담 당 | 부 서 장 | 연구주체의장 안전교육결과서 | 안전교육결과서 | 안전교육결과서 | 결 재 | | | 작성일자 : 20 . . | 작성일자 : 20 . . | 작성일자 : 20 . . | 결 재 | | | 교육의 구 분 | 1. 신규 입사자…
교육 과정 | 교육시간 | 교육시기 및 주기 | 교육 내용 1. 신규교육 | 18 시간 이상 |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로 지정된 후 6개월 이내 | ㆍ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 법령에 관한 사항 ㆍ 연구실안전 관련 제도 및 정책 ㆍ 안전관리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ㆍ 연구실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ㆍ 연구실 유해인자에 관한…
교육 과정 | 교육 대상 | 교육 대상 | 교육 시간 | 교육 내용 1. 신규 교육‧훈련 | 근로자 | 가. 영 제11조제2항에 따른 연구실에 신규로 채용된 연구활동종사자 | 8시간 이상 (채용 후 6개월 이내) | ㆍ연구실 안전환경 조성 법령에 관한 사항 ㆍ연구실 유해인자에 관한 사항 ㆍ보호장비 및 안전장치 취급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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