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 제4조 (안전관리조직)

공식 조문
시행 · 2025-02-03훈령소관 · 국립종자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연구실안전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종자원(이하 "종자원"이라 한다) 내 연구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안전한 연구환경을 조성하고 연구활동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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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연구주체의 장은 국립종자원장으로 한다. 다만, 원장은 연구실 안전관리 업무를 실질적으로 감독할 수 있도록 종자검정연구센터장으로 하여금 연구주체의 장의 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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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주체의 장은 국립종자원장으로 한다. 다만, 원장은 연구실 안전관리 업무를 실질적으로 감독할 수 있도록 종자검정연구센터장으로 하여금 연구주체의 장의 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
②국립종자원장은 연구실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연구실 안전관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고, 개별 연구실별로 연구실책임자를 지정하며, 연구실책임자는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를 지정하고, 사고조사 등을 위하여 종자원 내 안전과 관련된 부서를 활용한 안전관리부서를 지정하여 운영한다.
③연구실 안전관리 조직도는 [별표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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