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 제2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5-02-03훈령소관 · 국립종자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연구실안전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종자원(이하 "종자원"이라 한다) 내 연구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안전한 연구환경을 조성하고 연구활동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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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규정은 국립종자원 종자검정연구센터의 각 연구실과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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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국립종자원 종자검정연구센터의 각 연구실과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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