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 제16조 (연구실 유형별 안전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연구실안전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종자원(이하 "종자원"이라 한다) 내 연구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안전한 연구환경을 조성하고 연구활동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연구실책임자는 연구실 유형과 특성에 맞는 안전관리를 연구실 유형별 안전관리[별표4]와 같이 해야 한다. 또한 안전수칙의 경우 필요할 경우 각 연구실의 유형 및 특성에 맞도록 내용을 조정 또는 추가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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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연구실 사고 조사표
| [별지4] 연구실 사고 조사표(제19조 관련) | [별지4] 연구실 사고 조사표(제19조 관련) | [별지4] 연구실 사고 조사표(제19조 관련) | [별지4] 연구실 사고 조사표(제19조 관련) | [별지4] 연구실 사고 조사표(제19조 관련) | [별지4] 연구실 사고 조사표(제19조 관련) | [별지4] 연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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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4 · 연구실 유형별 안전관리
1. 일반안전 (1) 안전은 연구활동종사자의 연구 활동 및 생활에 있어서 필수적이고 중요한 것임을 항시 상기한다. (2) 위험한 화학물질은 반드시 후드 안에서 취급하며, 화학물질의 냄새를 맡거나 맛을 보지 않는다. (3) 연구실에서 혼자 작업하는 것은 좋지 않으며, 적절한 응급조치가 가능한 상황에서만 실험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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