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 제19조 (사고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02-03훈령소관 · 국립종자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연구실안전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종자원(이하 "종자원"이라 한다) 내 연구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안전한 연구환경을 조성하고 연구활동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고 최초 발견자는 연구실책임자에게 즉시 보고한다.
연구실책임자는 보고체계에 의해 안전관리부서에 사고발생 상황을 통보하고 필요 시 소방서 및 병원 등 유관기관에 협조 요청한다.
안전관리부서는 국립종자원장에게 사고 상황을 보고한다.
국립종자원장은 연구실 사고 조사표[별지4]를 작성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1. 중대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전화, 팩스, 전자우편이나 그밖에 적절한 방법으로 보고하여야 한다.2. 일반연구실 사고(중대사고 제외) 발생 시 그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중대사고가 발생하였거나 원인규명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국립종자원장은 사고조사의 결과에 따라 공중의 안전을 위해 연구실의 사용제한 또는 철거 등 안전상의 조치를 취한다.
국립종자원장은 동종ㆍ유사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연구활동종사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 실시 등 재발방지대책을 시행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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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종자원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03 시행된 국립종자원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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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