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 제18조 (연구실사고 발생 시 긴급대처방안)

공식 조문
시행 · 2025-02-03훈령소관 · 국립종자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연구실안전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종자원(이하 "종자원"이라 한다) 내 연구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안전한 연구환경을 조성하고 연구활동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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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고발생 시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연구실 사고보고 및 사고대응체계[별표6]를 전체 연구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고발생 시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연구실 사고보고 및 사고대응체계[별표6]를 전체 연구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연구활동종사자는 연구실 내 사고발생 가능성에 대비하여 평상시 물적ㆍ인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사고발생 시 [별표6]에 따라 침착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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