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 제10조 (연구활동종사자의 직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연구실안전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종자원(이하 "종자원"이라 한다) 내 연구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안전한 연구환경을 조성하고 연구활동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연구활동종사자는 연구실 안전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1.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 및 안전수칙 준수2. 연구실 안전교육ㆍ훈련 이수3. 안전한 연구실 환경조성 및 시설ㆍ장비의 사전확인ㆍ점검4. 연구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연구실의 안전한 이용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직접 연구실의 사용제한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조치를 취한 경우 연구실담당자 및 연구실책임자에게 그 사실을 지체없이 보고해야 한다.5. 연구실 안전을 위한 긴급비상연락 및 연구실 환경 개선에 관한 의견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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