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국립종자원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
공포일 2025-02-03 · 시행일 2025-02-03 · 소관 국립종자원 · 총 23조
국립종자원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 · 훈령 · 소관 국립종자원 · 공포 2025-02-03 · 시행 2025-02-03 · 조문 2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연구실안전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종자원(이하 "종자원"이라 한다) 내 연구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안전한 연구환경을 조성하고 연구활동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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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3개)
제1조 목적제10조 연구활동종사자의 직무제11조 교육 및 훈련제12조 건강검진제13조 안전점검제14조 정밀안전진단제15조 점검 및 진단 실시 결과의 보고 및 공표제16조 연구실 유형별 안전관리제17조 안전표식의 설치 또는 부착제18조 연구실사고 발생 시 긴급대처방안제19조 사고조사제2조 적용범위제20조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제21조 보험가입제22조 관련법령의 준용제23조 재검토 기한제3조 용어의 정의제4조 안전관리조직제5조 연구주체의 장의 직무제6조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제7조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권한과 책임제8조 연구실책임자의 권한과 책임제9조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의 직무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