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 제8조 (연구실책임자의 권한과 책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연구실안전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종자원(이하 "종자원"이라 한다) 내 연구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안전한 연구환경을 조성하고 연구활동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립종자원장은 연구실 사고 예방 및 연구활동종사자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각 연구실에 연구실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연구실책임자는 연구실 안전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직무를 수행해야 할 권한과 책임이 있다.1. 연구실 내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및 연구활동의 안전에 관한 사항2. 연구활동종사자를 대상으로 해당 연구실의 유해인자에 관한 교육 실시3.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을「연구실안전법」시행령 제1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고 이를 연구주체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1) 해당 연구실의 안전현황 2) 해당 연구실의 유해인자별 위험분석 3) 연구실 안전계획 및 비상조치 계획4. 연구실의 사고 원인조사, 예방계획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5. 연구활동종사자의 안전에 관한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6. 연구실에 연구활동에 적합한 보호구를 비치하고 연구활동종사자로 하여금 이를 착용하게 해야 한다.7. 그 밖의 연구활동종사자의 유해ㆍ위험 예방조치에 관한 사항
②연구활동 및 연구활동종사자를 지도ㆍ관리ㆍ감독하며 해당 연구실의 안전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활동종사자 중에서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를 지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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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연구실안전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종자원(이하 "종자원"이라 한다) 내 연구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안전한 연구환경을 조성하고 연구활동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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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종자원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03 시행된 국립종자원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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