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 제7조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권한과 책임)

공식 조문
시행 · 2025-02-03훈령소관 · 국립종자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연구실안전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종자원(이하 "종자원"이라 한다) 내 연구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안전한 연구환경을 조성하고 연구활동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구실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국립종자원 운영기획과(이하 "안전담당부서"라 한다.)에는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를 둔다. 다만,「산업안전보건법」제17조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 또는 같은 법 제21조에 따라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하고 있는 경우에는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를 지정한 것으로 본다.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는 법 제10조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연구실안전법 시행령」별표1에 따라 국립종자원의 연구실은 법 제10조, 제20조 제3항 및 제4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직무 대리자 포함)는 연구실 안전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직무를 수행해야 할 권한과 책임이 있다.1. 안전점검ㆍ정밀안전진단 실시 계획의 수립 및 실시2. 연구실 안전교육계획 수립 및 실시3. 연구실사고 발생의 원인조사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지도ㆍ조언4. 연구실 안전환경 및 안전관리 현황에 관한 통계의 유지ㆍ관리5. 「연구실안전법」 또는 「연구실안전법」에 따른 명령이나 「연구실안전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을 위반한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조치의 건의6.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정한 사항7. 안전장치,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선정에 관한 사항8. 연구활동종사자의 건강검진 및 상해보험 가입에 관한 사항9. 물질안전보건자료 게시 및 비치에 관한 지도ㆍ조언 사항10. 연구활동종사자의 유해ㆍ위험 예방조치에 관한 사항11. 그 밖에 안전관리규정이나 다른 법령에 따른 연구시설의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리자를 지정하여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직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리자의 직무대행 기간은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출산휴가를 사유로 대리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90일을 초과할 수 없다.1.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가 여행ㆍ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2.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해임 또는 퇴직과 동시에 다른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가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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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종자원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03 시행된 국립종자원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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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