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 제7조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권한과 책임)

공식 조문
시행 · 2025-02-03훈령소관 · 국립종자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연구실안전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종자원(이하 "종자원"이라 한다) 내 연구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안전한 연구환경을 조성하고 연구활동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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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연구실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국립종자원 운영기획과(이하 "안전담당부서"라 한다.)에는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를 둔다. 다만,「산업안전보건법」제17조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 또는 같은 법 제21조에 따라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하고 있는 경우에는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를 지정한 것으로 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실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국립종자원 운영기획과(이하 "안전담당부서"라 한다.)에는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를 둔다. 다만,「산업안전보건법」제17조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 또는 같은 법 제21조에 따라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하고 있는 경우에는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를 지정한 것으로 본다.
②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는 법 제10조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연구실안전법 시행령」별표1에 따라 국립종자원의 연구실은 법 제10조, 제20조 제3항 및 제4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③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직무 대리자 포함)는 연구실 안전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직무를 수행해야 할 권한과 책임이 있다.1. 안전점검ㆍ정밀안전진단 실시 계획의 수립 및 실시2. 연구실 안전교육계획 수립 및 실시3. 연구실사고 발생의 원인조사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지도ㆍ조언4. 연구실 안전환경 및 안전관리 현황에 관한 통계의 유지ㆍ관리5. 「연구실안전법」 또는 「연구실안전법」에 따른 명령이나 「연구실안전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을 위반한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조치의 건의6.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정한 사항7. 안전장치,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선정에 관한 사항8. 연구활동종사자의 건강검진 및 상해보험 가입에 관한 사항9. 물질안전보건자료 게시 및 비치에 관한 지도ㆍ조언 사항10. 연구활동종사자의 유해ㆍ위험 예방조치에 관한 사항11. 그 밖에 안전관리규정이나 다른 법령에 따른 연구시설의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리자를 지정하여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직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리자의 직무대행 기간은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출산휴가를 사유로 대리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90일을 초과할 수 없다.1.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가 여행ㆍ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2.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해임 또는 퇴직과 동시에 다른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가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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