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 제9조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의 직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연구실안전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종자원(이하 "종자원"이라 한다) 내 연구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안전한 연구환경을 조성하고 연구활동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는 연구실 안전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1.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및 물질안전보건자료 비치 및 보관에 관한 사항2. 매일 1회 연구활동 시작 전 일상점검 실시 및 자료 보관(1년간)3.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준수에 관한 사항4. 연구실 안전표식의 유지관리5. 연구실 안전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 및 보고6. 실험장비, 시약 및 기타 위험물 및 유해화학물질의 취급, 유지관리, 폐기, 관리대장 작성에 관한 사항7. 연구실 폐액 및 폐기물 취급, 관리, 배출에 관한 사항8. 연구실 비상연락망 및 배치도 관리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연구실 안전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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