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 제12조 (건강검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연구실안전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종자원(이하 "종자원"이라 한다) 내 연구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안전한 연구환경을 조성하고 연구활동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립종자원장은 인체에 치명적인 위험물질 및 바이러스 등에 노출될 위험성이 있는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하여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실시해야 한다.
②연구활동종사자는 건강진단을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하거나 고의로 거부하여서는 안 된다.
③국립종자원장은 [별표3의1]에 따른 유해인자(물질)를 취급하는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하여 주기적인 특수건강검진을 실시해야 한다.
④일반건강검진 및 특수건강검진 대상자와 특수건강검진 시기 및 주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1. [별표3]에 따른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연구활동종사자2. [별표3의1]에 따른 유해인자를 취급하는 연구활동종사자3. [별표3의2]에 따른 특수건강진단의 시기 및 주기
⑤국립종자원장은 건강진단기관으로부터 받은 건강진단 결과표를 보관하고 이에 따라 연구활동종사자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사후관리 조치를 해야 한다.
⑥국립종자원장은 건강진단기관으로부터 받은 건강진단 결과표를 토대로 질병유소견자에 대하여 추적검사, 근무 중 치료 등의 사후관리를 해야 한다.
⑦국립종자원장은 건강진단 결과를 연구활동종사자의 건강 보호ㆍ유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⑧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건강진단을 받은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하여 일반건강검진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1.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8조제1항에서 정한 일반건강진단의 검사항목을 모두 포함하여 실시한 건강진단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연구실안전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종자원(이하 "종자원"이라 한다) 내 연구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안전한 연구환경을 조성하고 연구활동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종자원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03 시행된 국립종자원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종자원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