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 제12조 (건강검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연구실안전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종자원(이하 "종자원"이라 한다) 내 연구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안전한 연구환경을 조성하고 연구활동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립종자원장은 인체에 치명적인 위험물질 및 바이러스 등에 노출될 위험성이 있는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하여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실시해야 한다.
②연구활동종사자는 건강진단을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하거나 고의로 거부하여서는 안 된다.
③국립종자원장은 [별표3의1]에 따른 유해인자(물질)를 취급하는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하여 주기적인 특수건강검진을 실시해야 한다.
④일반건강검진 및 특수건강검진 대상자와 특수건강검진 시기 및 주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1. [별표3]에 따른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연구활동종사자2. [별표3의1]에 따른 유해인자를 취급하는 연구활동종사자3. [별표3의2]에 따른 특수건강진단의 시기 및 주기
⑤국립종자원장은 건강진단기관으로부터 받은 건강진단 결과표를 보관하고 이에 따라 연구활동종사자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사후관리 조치를 해야 한다.
⑥국립종자원장은 건강진단기관으로부터 받은 건강진단 결과표를 토대로 질병유소견자에 대하여 추적검사, 근무 중 치료 등의 사후관리를 해야 한다.
⑦국립종자원장은 건강진단 결과를 연구활동종사자의 건강 보호ㆍ유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⑧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건강진단을 받은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하여 일반건강검진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1.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8조제1항에서 정한 일반건강진단의 검사항목을 모두 포함하여 실시한 건강진단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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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의1 ·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1. 화학적 인자 가. 유기화합물(109종) 1) 가솔린(Gasoline; 8006-61-9) 2) 글루타르알데히드(Glutaraldehyde; 111-30-8) 3) β-나프틸아민(β-Naphthylamine; 91-59-8) 4) 니트로글리세린(Nitroglycerin; 55-63-0) 5)…
제12조 제3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3의2 · 특수건강진단의 시기 및 주기
구분 | 대상 유해인자 | 시기 | 주기 구분 | 대상 유해인자 | 배치 후 첫 번째 특수 건강진단 | 주기 1 | N,N-디메틸아세트아미드, 디메틸포름아미드 | 1개월 이내 | 6개월 2 | 벤젠 | 2개월 이내 | 6개월 3 | 1,1,2,2-테트라클로로에탄, 사염화탄소, 아크릴로니트릴, 염화비닐 | 3개월 이내 |…
제12조 제4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3 · 제조·수입·양도·제공·사용이 금지되는 유해물질
1. β-나프틸아민[91-59-8]과 그 염(β-Naphthylamine and its salts) 2. 4-니트로디페닐[92-93-3]과 그 염(4-Nitrodiphenyl and its salts) 3. 백연[1319-46-6]을 포함한 페인트(포함된 중량의 비율이 2퍼센트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4.…
제1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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