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 제6조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02-03훈령소관 · 국립종자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연구실안전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종자원(이하 "종자원"이라 한다) 내 연구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안전한 연구환경을 조성하고 연구활동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립종자원장은 연구실 안전과 관련된 주요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산업안전보건법」제24조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는 경우에는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는 것으로 본다.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 구성은 연구활동종사자가 2분의1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위원회는 국립종자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센터장, 연구실책임자, 연구활동종사자, 안전관리 부서의 장,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가 소속된 부서의 장 중에서 국립종자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개최한다.1. 정기회의: 연 1회 이상. 단,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적용받는 연구실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기준에 따른다.2. 임시회의: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과반수가 요구할 때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내용 등 회의결과를 연구실 안전관리위원회 회의록[별지1]을 게시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신속하게 알려야 한다.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위원회에서 협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안전관리규정의 작성 또는 변경2. 안전점검계획의 수립3. 정밀안전진단 계획의 수립4. 안전관련예산의 계상 및 집행계획의 수립5. 연구실안전관리계획의 심의6. 그 밖의 연구실 안전에 관한 주요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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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종자원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03 시행된 국립종자원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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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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