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지침 제23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1. 조문 원문
제23조제3항에 따른 민감정보의 공개 가능성 및 비공개를 선택하는 방법(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한다)
17.법
제23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등)
①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23조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가 직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실무자(개인정보보호 책임자는 제외한다)로서 기관 보유 정보주체 수 또는 임직원 수에 따라 다음의 각 호와 같이 인력을 산정한다.
1.정보주체 수가 100만 건 미만이고 임직원 수가 100명 미만의 경우 최소 담당인력 1명
2.정보주체 수가 100만 건 미만이고 임직원 수가 100명 이상 250명 미만인 경우 최소 담당인력 2명
3.정보주체 수가 100만 건 이상 1억 건 미만인 경우 또는 정보주체 수가 100만 건 미만이고 임직원 수가 250명 이상인 경우 최소 전담인력 1명
4.정보주체 수가 1억 건 이상인 경우 최소 전담인력 2명 이상
③각 기관의 장은 전담인력 및 개인정보보호 담당자가 개인정보 보호 분야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전문기관에서 시행하는 개인정보 전문교육을 이수하여 근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3조제1항에 따라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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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지침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07 시행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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