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지침 제23조

공식 조문
시행 · 2025-02-07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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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3항에 따른 민감정보의 공개 가능성 및 비공개를 선택하는 방법(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3조제3항에 따른 민감정보의 공개 가능성 및 비공개를 선택하는 방법(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한다)

17.법

제23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등)

①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23조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가 직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실무자(개인정보보호 책임자는 제외한다)로서 기관 보유 정보주체 수 또는 임직원 수에 따라 다음의 각 호와 같이 인력을 산정한다.

1.정보주체 수가 100만 건 미만이고 임직원 수가 100명 미만의 경우 최소 담당인력 1명
2.정보주체 수가 100만 건 미만이고 임직원 수가 100명 이상 250명 미만인 경우 최소 담당인력 2명
3.정보주체 수가 100만 건 이상 1억 건 미만인 경우 또는 정보주체 수가 100만 건 미만이고 임직원 수가 250명 이상인 경우 최소 전담인력 1명
4.정보주체 수가 1억 건 이상인 경우 최소 전담인력 2명 이상
③각 기관의 장은 전담인력 및 개인정보보호 담당자가 개인정보 보호 분야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전문기관에서 시행하는 개인정보 전문교육을 이수하여 근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3조제1항에 따라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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