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지침 제26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1. 조문 원문
제26조제2항에 따른 수탁자는 제외한다(이하 같다).
③개인정보처리자가 법
제26조(개인정보 취급자의 지정 등)
①업무상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자로서 별도 지정이 없어도 개인정보 취급자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②개인정보 취급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개인정보보호 활동 등 내부관리계획의 준수 및 이행
2.개인정보의 기술적ㆍ관리적ㆍ물리적 보호조치 기준 이행
3.개인정보의 수집, 저장, 이용 및 제공, 파기 등의 처리
4.개인정보파일의 등록 및 삭제신청, 파기
5.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이행 등
제26조제1항에 따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정보주체가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영
제26조를 준용하여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제26조제1항에 따라 고정형 또는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제3자에게 위탁할 경우에는 그 사무를 위탁받은 자가 개인영상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고 있는지를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제5절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등 요구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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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지침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07 시행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