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지침 제28조

공식 조문
시행 · 2025-02-07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1. 조문 원문

제28조의2 및

제28조의3에 따른 가명처리 시 가명처리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한다)

14.

제28조의8제1항 각 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하는 경우 국외 이전의 근거와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사항(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한다)

19.국외에서 국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직접 수집하여 처리하는 경우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국가명(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한다)

제28조(개인정보 보호협의회)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 보호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1.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관련 제도의 개선
2.개인정보 침해 방지 대책 및 사고 처리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위원장이 개인정보 보호 관련 협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인정하는 경우
협의회는 위원장, 위원, 간사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로 하고, 위원은 각 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중 10인 내외로 구성하며, 간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담당관으로 정한다.
협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과반수 이상 위원의 요청에 따라 소집하며, 필요시 서면으로 개최할 수 있다.

제28조의2 또는

제28조의3에 따라 가명처리한 경우

5.개인영상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
6.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10.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제28조의4 제1항에 따라 가명정보 및 가명정보를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이하 이 조에서 "추가정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28조의2 또는

제28조의3에 따라 가명정보를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가명정보의 처리 목적, 제3자 제공 시 제공받는 자 등 가명정보의 처리 내용을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관련 기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1.가명정보 처리의 목적
2.가명처리한 개인정보의 항목
3.가명정보의 이용내역
4.제3자 제공 시 제공받는 자
5.그 밖에 가명정보의 처리 내용을 관리하기 위하여 보호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6.가명정보의 처리기간(법

제28조의4제2항에 따라 가명정보의 처리 기간을 별도로 정한 경우로 한정한다)

제28조의2 또는 법

제28조의3에 따라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자는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가명정보를 처리해서는 아니 된다.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28조의2 또는 법

제28조의3에 따라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생성된 경우에는 즉시 해당 정보의 처리를 중지하고, 지체 없이 회수ㆍ파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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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지침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07 시행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