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지침 제58조

공식 조문
시행 · 2025-02-07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1. 조문 원문

제58조의2에 따라 시간ㆍ비용ㆍ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할 때 다른 정보를 사용하여도 더 이상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적용이 제외되는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 분석을 목적으로 수집 또는 제공 요청되는 개인정보파일

가.삭제
나.삭제
다.삭제
3.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하여 처리되는 개인영상정보파일
4.삭제
5.「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기관이 금융업무 취급을 위해 보유하는 개인정보파일

제2절 개인정보파일의 등록주체와 절차

제58조(개인정보파일 등록 주체)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각 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그 현황을 보호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보호위원회에 직접 등록하여야 한다.
각 기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통하여 보호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58조의2에 해당하는 익명정보로 처리한 뒤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결합 절차와 방법, 전문기관의 지정과 지정 취소 기준ㆍ절차, 관리ㆍ감독, 제2항에 따른 반출 및 승인 기준ㆍ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영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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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지침 제5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07 시행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