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지리정보원 기본운영규정 제29조 (복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예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국토지리정보원(이하 "국토원"이라 한다)의 기관운영에 필요한 소관 업무 및 그 집행절차, 조직ㆍ정원ㆍ인사ㆍ예산ㆍ회계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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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소속직원의 복무, 신분보장, 권익보장, 징계 등에 관련하여 「국가공무원법」과 관계 법령 및 국토교통부의 지침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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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소속직원의 복무, 신분보장, 권익보장, 징계 등에 관련하여 「국가공무원법」과 관계 법령 및 국토교통부의 지침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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