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지리정보원 기본운영규정 제11조 (원장 및 하부조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국토지리정보원(이하 "국토원"이라 한다)의 기관운영에 필요한 소관 업무 및 그 집행절차, 조직ㆍ정원ㆍ인사ㆍ예산ㆍ회계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원에 원장 1명을 두되,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②원장은 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국토원에 기획정책과, 운영지원과, 위치기준과, 지리정보과, 스마트공간정보과, 국토조사과 및 국토위성센터를 둔다.
④기획정책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으로, 운영지원과장은 서기관으로, 위치기준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으로, 지리정보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으로, 스마트공간정보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시설사무관으로, 국토조사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국토위성센터장은 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⑤각 과의 사무분장은 별표 1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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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과별 업무분장
분 류 | 업 무 분 장 각과 공통 위임사무 | 1. 기본측량 실시 및 통지 각과 공통 위임사무 | 2. 기본측량성과 고시 각과 공통 위임사무 | 3. 기본측량성과 수정 각과 공통 위임사무 | 4. 기본측량성과 및 기본측량기록 보관 각과 공통 위임사무 | 5. 기본측량성과 등을 사용한 지도 등의 간행 각과 공통 위임사무…
제11조 제5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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