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지리정보원 기본운영규정 제11조 (원장 및 하부조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예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국토지리정보원(이하 "국토원"이라 한다)의 기관운영에 필요한 소관 업무 및 그 집행절차, 조직ㆍ정원ㆍ인사ㆍ예산ㆍ회계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토원에 원장 1명을 두되,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원장은 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국토원에 기획정책과, 운영지원과, 위치기준과, 지리정보과, 스마트공간정보과, 국토조사과 및 국토위성센터를 둔다.
기획정책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으로, 운영지원과장은 서기관으로, 위치기준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으로, 지리정보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으로, 스마트공간정보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시설사무관으로, 국토조사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국토위성센터장은 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각 과의 사무분장은 별표 1과 같다.

2. 조문 관계도

국토지리정보원 기본운영규정 제1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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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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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지리정보원 기본운영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국토지리정보원 기본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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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