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지리정보원 기본운영규정 제17조 (임용시험)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예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국토지리정보원(이하 "국토원"이라 한다)의 기관운영에 필요한 소관 업무 및 그 집행절차, 조직ㆍ정원ㆍ인사ㆍ예산ㆍ회계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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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9조에 따른 채용시험의 시험과목 및 시험방법에 관하여는 「공무원임용시험령」을 준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9조에 따른 채용시험의 시험과목 및 시험방법에 관하여는 「공무원임용시험령」을 준용한다.
②경력경쟁채용시험은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16조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서류전형, 면접시험 및 신체검사에 의하여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을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채용시험을 제1차 서류전형, 제2차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 및 제3차 면접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는 임용시험의 경우에는 제1차 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하면 제2차 시험에 응시할 수 없고, 제2차 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하면 제3차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④제3항의 시험실시와 관련하여 직무수행 여건상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험실시 단계의 순서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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