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국토지리정보원 기본운영규정
공포일 2025-02-25 · 시행일 2025-02-25 · 소관 국토지리정보원 · 총 41조
국토지리정보원 기본운영규정 · 예규 · 소관 국토지리정보원 · 공포 2025-02-25 · 시행 2025-02-25 · 조문 4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국토지리정보원(이하 "국토원"이라 한다)의 기관운영에 필요한 소관 업무 및 그 집행절차, 조직ㆍ정원ㆍ인사ㆍ예산ㆍ회계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4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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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5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자문위원회 설치ㆍ운영제11조 원장 및 하부조직 등제12조 우주측지관측센터제13조 한시조직제14조 공무원의 정원제14의2조 개방형 직위의 지정제15조 임기제공무원 임용제16조 인사위원회구성제17조 임용시험제18조 응시자격의 제한제19조 시험위원의 임명제2조 운영목표제20조 시험위원 등에 대한 수당지급제21조 시험의 합격결정제22조 합격자 통보 등제23조 호봉획정제24조 보직 및 전보의 원칙제25조 전보의 제한제26조 겸임, 직무대리제27조 근무실적의 평정제28조 승진제29조 복무 등제3조 적용범위제30조 성과상여금 지급제31조 사업예산 편성제32조 예산 집행제33조 용역사업 등의 계약제34조 물품 구입제35조 공사ㆍ물품대금ㆍ급여 등 지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