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지리정보원 기본운영규정 제12조 (우주측지관측센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국토지리정보원(이하 "국토원"이라 한다)의 기관운영에 필요한 소관 업무 및 그 집행절차, 조직ㆍ정원ㆍ인사ㆍ예산ㆍ회계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치기준과 소속으로 우주측지관측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두고 센터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3과 같이 한다.
②센터에 센터장을 두고 센터를 총괄운영하며,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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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우주측지관측센터의 명칭 및 위치
소 속 | 명 칭 | 위 치 국토지리정보원 위치기준과 | 우주측지관측센터 |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월산공단로 276-71
제12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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