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지리정보원 기본운영규정 제15조 (임기제공무원 임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국토지리정보원(이하 "국토원"이라 한다)의 기관운영에 필요한 소관 업무 및 그 집행절차, 조직ㆍ정원ㆍ인사ㆍ예산ㆍ회계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1. 측량ㆍ지도ㆍ공간정보 분야 등의 연구직 및 전문가가 필요한 경우2. 특정사업 및 한시적 사업수행을 위한 관련분야 전문가 및 기술자가 필요한 경우3. 제14조 제1항에 따라 총 정원의 한도를 증원하는 경우4. 그 밖에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국토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30명(4급 1명, 5급 5명, 6급 6명, 7급 6명, 8급 6명, 9급 6명)의 범위에서 필요한 인원은 「국가공무원법」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③임기제공무원의 채용방법 및 임용절차 등에 대하여는 법 제17조 및 영 제17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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