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지리정보원 기본운영규정 제38조 (보수조정심의위원회 설치ㆍ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국토지리정보원(이하 "국토원"이라 한다)의 기관운영에 필요한 소관 업무 및 그 집행절차, 조직ㆍ정원ㆍ인사ㆍ예산ㆍ회계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원보수규정」 제74조 제4항에 따라 합리적인 보수제도 운영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토원에 보수조정심의위원회를 설치한다.
②보수조정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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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 용역사업 등의 계약제34조 · 물품 구입제35조 · 공사ㆍ물품대금ㆍ급여 등 지출제36조 · 자산재평가제37조 · 총액인건비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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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 기본운영규정의 변경제40조 · 기타 자체규정의 제정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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