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지리정보원 기본운영규정 제9조 (위임ㆍ전결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예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국토지리정보원(이하 "국토원"이라 한다)의 기관운영에 필요한 소관 업무 및 그 집행절차, 조직ㆍ정원ㆍ인사ㆍ예산ㆍ회계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 과장 및 담당에게 위임ㆍ전결되는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위임ㆍ전결 사항 중 타 부서와 관련된 사항은 해당 부서와 합의하여야 하며,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때에는 원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여러 부서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사항은 그 업무와 가장 연관성이 높은 부서가 전담부서가 되어 위임ㆍ전결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2. 조문 관계도

국토지리정보원 기본운영규정 제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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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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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지리정보원 기본운영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국토지리정보원 기본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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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