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지리정보원 기본운영규정 제9조 (위임ㆍ전결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예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국토지리정보원(이하 "국토원"이라 한다)의 기관운영에 필요한 소관 업무 및 그 집행절차, 조직ㆍ정원ㆍ인사ㆍ예산ㆍ회계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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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 과장 및 담당에게 위임ㆍ전결되는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과장 및 담당에게 위임ㆍ전결되는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②위임ㆍ전결 사항 중 타 부서와 관련된 사항은 해당 부서와 합의하여야 하며,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때에는 원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③여러 부서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사항은 그 업무와 가장 연관성이 높은 부서가 전담부서가 되어 위임ㆍ전결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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