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지리정보원 기본운영규정 제33조 (용역사업 등의 계약)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예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국토지리정보원(이하 "국토원"이라 한다)의 기관운영에 필요한 소관 업무 및 그 집행절차, 조직ㆍ정원ㆍ인사ㆍ예산ㆍ회계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사 등의 계약은 투명성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일반경쟁계약을 원칙으로 하되, 계약의 성질에 따라 단가계약ㆍ수의계약 등을 적절히 활용하여 사업집행의 적시성ㆍ신속성ㆍ효율성의 최대화를 기한다.
사업발주는 사업시행의 적시성과 신속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체발주를 원칙으로 한다.
적격심사에 따른 입찰을 실시할 경우 적격심사기간을 최대한 단축하여 계약소요기간을 단축한다.
사업의 특성상 수의계약에 따라 집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될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적의 품질을 확보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한다.

2. 조문 관계도

국토지리정보원 기본운영규정 제3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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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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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지리정보원 기본운영규정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국토지리정보원 기본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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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