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지리정보원 기본운영규정 제33조 (용역사업 등의 계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국토지리정보원(이하 "국토원"이라 한다)의 기관운영에 필요한 소관 업무 및 그 집행절차, 조직ㆍ정원ㆍ인사ㆍ예산ㆍ회계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사 등의 계약은 투명성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일반경쟁계약을 원칙으로 하되, 계약의 성질에 따라 단가계약ㆍ수의계약 등을 적절히 활용하여 사업집행의 적시성ㆍ신속성ㆍ효율성의 최대화를 기한다.
②사업발주는 사업시행의 적시성과 신속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체발주를 원칙으로 한다.
③적격심사에 따른 입찰을 실시할 경우 적격심사기간을 최대한 단축하여 계약소요기간을 단축한다.
④사업의 특성상 수의계약에 따라 집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될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적의 품질을 확보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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