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지리정보원 기본운영규정 제19조 (시험위원의 임명)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국토지리정보원(이하 "국토원"이라 한다)의 기관운영에 필요한 소관 업무 및 그 집행절차, 조직ㆍ정원ㆍ인사ㆍ예산ㆍ회계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시험의 출제, 채점, 면접시험, 실기시험, 서류전형 그 밖에 시험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당할 시험위원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필기시험의 과목별 출제ㆍ채점위원 및 면접시험(서류전형을 포함한다)위원은 2명 이상으로 한다.1. 해당 직무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 또는 능력을 가진 자2. 시험 출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자3. 임용예정 직무에 관한 실무에 정통한 자
②시험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자는 원장이 요구하는 시험문제 작성상의 유의사항 및 서약서 등의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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