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지리정보원 기본운영규정 제34조 (물품 구입)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예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국토지리정보원(이하 "국토원"이라 한다)의 기관운영에 필요한 소관 업무 및 그 집행절차, 조직ㆍ정원ㆍ인사ㆍ예산ㆍ회계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물품 구입시 조달청지정 품목 및「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적용 받는 물품은 조달청을 통하여 구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국가 예산 절약이 필요하거나 긴급한 경우에는 자체 구매를 할 수 있다.
물품구입은 신속히 하여 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물품이 관련 규정에 적합한 물품인지 확인한다.

2. 조문 관계도

국토지리정보원 기본운영규정 제3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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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지리정보원 기본운영규정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국토지리정보원 기본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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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