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지리정보원 기본운영규정 제34조 (물품 구입)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예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국토지리정보원(이하 "국토원"이라 한다)의 기관운영에 필요한 소관 업무 및 그 집행절차, 조직ㆍ정원ㆍ인사ㆍ예산ㆍ회계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물품 구입시 조달청지정 품목 및「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적용 받는 물품은 조달청을 통하여 구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국가 예산 절약이 필요하거나 긴급한 경우에는 자체 구매를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물품 구입시 조달청지정 품목 및「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적용 받는 물품은 조달청을 통하여 구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국가 예산 절약이 필요하거나 긴급한 경우에는 자체 구매를 할 수 있다.
②물품구입은 신속히 하여 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물품이 관련 규정에 적합한 물품인지 확인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1개 펼치기

국토지리정보원 기본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