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지리정보원 기본운영규정 제5조 (사업운영계획)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국토지리정보원(이하 "국토원"이라 한다)의 기관운영에 필요한 소관 업무 및 그 집행절차, 조직ㆍ정원ㆍ인사ㆍ예산ㆍ회계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토지리정보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장관이 부여한 사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사업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원장 임용 1개월 이내에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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