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지리정보원 기본운영규정 제6조 (연도별 사업계획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국토지리정보원(이하 "국토원"이라 한다)의 기관운영에 필요한 소관 업무 및 그 집행절차, 조직ㆍ정원ㆍ인사ㆍ예산ㆍ회계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사업운영계획에 따른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연도별 사업계획에는 국토원이 달성하여야 할 구체적인 사업성과 목표와 그 성과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성과 측정지표가 포함되어야 한다.
③원장은 연도별 사업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사업별 세부추진계획을 수립ㆍ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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