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지리정보원 기본운영규정 제4조 (소관업무)
이 규정은「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국토지리정보원(이하 "국토원"이라 한다)의 기관운영에 필요한 소관 업무 및 그 집행절차, 조직ㆍ정원ㆍ인사ㆍ예산ㆍ회계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토원은 측량 및 공간정보에 관한 정책수립, 기술개발 및 교육, 산업육성ㆍ지원, 국토공간정보 구축ㆍ제공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국가측량 및 공간정보 구축ㆍ관리ㆍ활용 등에 관한 정책ㆍ계획수립에 관한 사항2. 측량관계 법령 및 공공측량, 지도 간행심사 등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3. 측량업 및 기술자 등록ㆍ관리 등 공간정보 산업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4. 측량 및 공간정보 관련 연구ㆍ기술개발에 관한 사항5. 측량 및 공간정보 관련 국내외 협력에 관한 사항6. 지자체 공무원 등에 대한 측량 및 공간정보 교육에 관한 사항7. 측량 및 공간정보 표준화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8. 공간정보 보안업무에 관한 사항9. 지도, 항공사진 등 기본측량성과의 해외반출에 관한 사항10. 산하 비영리법인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11. 국가위치기준의 설정 및 위치기준점(수로 및 영해기준점 제외)의 설치ㆍ유지관리에 관한 사항12. 육상ㆍ해양 등 국가위치기준일원화 및 통합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13. 측지VLBI, 위성기준점 등 우주측지기술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14. 천문, 중력, 지자기 등 지구물리측량의 실시 및 관련 정보구축에 관한 사항15. 항공사진, 정사영상 등 국토영상정보 구축ㆍ관리에 관한 사항16. 수치표고모형, 3차원 입체모형, 실내공간정보 등 구축ㆍ관리에 관한 사항17. 정밀도로지도 구축ㆍ관리에 관한 사항18. 국토관측 위성정보 운영 및 활용에 관한 사항19. 지형지물 및 속성정보(POI) 등의 수집ㆍDB구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20. 국가기본도 등 지형도 제작과 점자지도 및 온맵 등의 제작,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21. 접경지역, 북한지역, 연안지역 및 남북극 공간정보 구축ㆍ유지관리에 관한 사항22. 국토조사 및 국토통계지도의 제작ㆍ유지관리 등에 관한 사항23. 지명 조사ㆍ정비 및 지리지 발행에 관한 사항24. 공간정보 마케팅, 정부지도판매업대행업자 관리 등 공간정보 유통ㆍ공급에 관한 사항25. 국토공간정보종합시스템 등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26. 국토공간정보센터, 지도박물관 및 우주측지관측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27. 국토기본법 등에 따라 장관이 위임하는 업무에 관한 사항28. 그 밖에 기관운영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업무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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