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지리정보원 기본운영규정 제14조 (공무원의 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국토지리정보원(이하 "국토원"이라 한다)의 기관운영에 필요한 소관 업무 및 그 집행절차, 조직ㆍ정원ㆍ인사ㆍ예산ㆍ회계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토원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ㆍ직급별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다만,「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9조제2항 및「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제2항에 따라 총정원의 12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2의2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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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국토지리정보원 공무원정원표
| 국토지리정보원 공무원정원표(제14조 관련) 총계 | 128 일반직 계 | 128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 | 1 부이사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 1 서기관 | 1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 1 과학기술서기관 | 3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시설사무관 | 2 행정사무관 | 4 시설사무관 | 13 전산사무관 | 1…
제1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의2 · 국토지리정보원 공무원정원표
| 국토지리정보원 공무원정원표(제14조 단서 관련) 총계 | 129 일반직 계 | 129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 | 1 부이사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 1 서기관 | 1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 1 과학기술서기관 | 3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시설사무관 | 2 행정사무관 | 4 시설사무관 | 13 전산사무관 |…
제1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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