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지리정보원 기본운영규정 제14조 (공무원의 정원)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예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국토지리정보원(이하 "국토원"이라 한다)의 기관운영에 필요한 소관 업무 및 그 집행절차, 조직ㆍ정원ㆍ인사ㆍ예산ㆍ회계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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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토원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ㆍ직급별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다만,「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9조제2항 및「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제2항에 따라 총정원의 12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2의2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토원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ㆍ직급별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다만,「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9조제2항 및「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제2항에 따라 총정원의 12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2의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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