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15조 (근로능력평가기준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7조제4항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3조제3항에 따른 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사람에 대한 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보건복지부장관은 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변경 및 그 밖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전문가에게 의견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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