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5조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발급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0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7조제4항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3조제3항에 따른 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사람에 대한 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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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의사 또는 한의사가 근로능력 평가를 위해 발급하는 진단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의사 또는 한의사가 근로능력 평가를 위해 발급하는 진단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로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의사 또는 한의사가 발급하는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에는 별표 1의 의학적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의사 또는 한의사는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외에 자신이 진료한 것에 대한 진료기록 및 검사결과 등 관련서류의 발급을 요구받은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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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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