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5조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발급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7조제4항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3조제3항에 따른 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사람에 대한 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의사 또는 한의사가 근로능력 평가를 위해 발급하는 진단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로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의사 또는 한의사가 발급하는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에는 별표 1의 의학적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의사 또는 한의사는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외에 자신이 진료한 것에 대한 진료기록 및 검사결과 등 관련서류의 발급을 요구받은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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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의학적 평가기준
제1장 총론 1. 목적 이 기준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7조제4항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3조제3항에 따라 근로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질환이나 장애 정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가. 이 기준은 다음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 근로능력판정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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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제3조 · 정의제4조 · 평가 신청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제5조 ·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발급 등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평가 의뢰 및 취소제7조 · 근로능력평가제8조 · 의학적 평가제9조 · 의학적 평가 자문제10조 · 활동능력 평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