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12조 (근로능력 판정의 유효기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0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7조제4항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3조제3항에 따른 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사람에 대한 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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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11조에 따른 "근로능력 없음" 판정의 유효기간은 판정을 받은 날부터 1년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의학적 평가 결과가 1단계 고착 및 2~4단계 비고착인 경우 그 유효기간을 2년으로 할 수 있다.2. 의학적 평가 결과가 2~4단계이며 고착으로 평가된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을 3년으로 할 수 있다.3. 근로능력평가 결과가 연속 3회 이상 ‘근로능력 없음’인 정기평가자는 그 유효기간을 다음과 같이 할 수 있다.가. 의학적 평가 결과가 1단계 고착인 경우 3년, 2~4단계 고착인 경우 5년으로 할 수 있다.나. 의학적 평가 결과가 2~4단계 비고착인 경우 그 유효기간을 4년으로 할 수 있다.4.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1조에 따른 "근로능력 없음" 판정의 유효기간은 판정을 받은 날부터 1년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의학적 평가 결과가 1단계 고착 및 2~4단계 비고착인 경우 그 유효기간을 2년으로 할 수 있다.2. 의학적 평가 결과가 2~4단계이며 고착으로 평가된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을 3년으로 할 수 있다.3. 근로능력평가 결과가 연속 3회 이상 ‘근로능력 없음’인 정기평가자는 그 유효기간을 다음과 같이 할 수 있다.가. 의학적 평가 결과가 1단계 고착인 경우 3년, 2~4단계 고착인 경우 5년으로 할 수 있다.나. 의학적 평가 결과가 2~4단계 비고착인 경우 그 유효기간을 4년으로 할 수 있다.4.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등록된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능력평가를 유예하고, 직전 평가와 동일하게 유효기간을 설정한다.가. 직전 근로능력평가에서 장애유형과 상응하는 질환유형으로 평가하여 의학적 평가 결과가 2∼4단계이면서 근로능력 없음으로 판정나.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해당 등록 장애유형 유지5. 직전 의학적 평가 결과가 영구고착 질환만으로 3~4단계인 경우에는 근로능력평가를 유예하고, 직전 평가와 동일하게 유효기간을 설정한다.
②제1항에 따라 판정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다시 "근로능력 없음" 판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판정의 유효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제5조제1항에 따른 진단서 및 진료기록지 사본 등 의학적 평가에 필요한 서류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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